대부업상 광고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자가 설치하지 않은 지점을 설치된 것과 같이 광고하였다면 대부업법 제9조의3에서 규정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부업법 제13조, 제19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1] ‘더’목, ‘머’목의 영업정지 처분 및 [별표 2] ‘너‘목, ’러’목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각각 해당하므로, [별표 1], [별표 2]의 각 개별기준 및 일반기준(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처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당해 대부업체가 마산․창원지역에 실제로 지점을 개설하였으나, 관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영업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업법 제3조의 등록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부업자가 마산․창원 지역에 마창지점을 실제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업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영업소 추가설치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법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1호 가항의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게 하는 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자가 설치하지 않은 지점을 설치된 것과 같이 광고하였다면 대부업법 제9조의3에서 규정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부업법 제13조, 제19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1] ‘더’목, ‘머’목의 영업정지 처분 및 [별표 2] ‘너‘목, ’러’목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각각 해당하므로, [별표 1], [별표 2]의 각 개별기준 및 일반기준(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처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당해 대부업체가 마산․창원지역에 실제로 지점을 개설하였으나, 관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영업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업법 제3조의 등록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부업자가 마산․창원 지역에 마창지점을 실제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업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영업소 추가설치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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