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상 광고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자가 설치하지 않은 지점을 설치된 것과 같이 광고하였다면 대부업법 제9조의3에서 규정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부업법 제13조, 제19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1] ‘더’목, ‘머’목의 영업정지 처분 및 [별표 2] ‘너‘목, ’러’목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각각 해당하므로, [별표 1], [별표 2]의 각 개별기준 및 일반기준(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처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당해 대부업체가 마산․창원지역에 실제로 지점을 개설하였으나, 관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영업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업법 제3조의 등록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부업자가 마산․창원 지역에 마창지점을 실제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업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영업소 추가설치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법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1호 가항의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게 하는 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자가 설치하지 않은 지점을 설치된 것과 같이 광고하였다면 대부업법 제9조의3에서 규정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부업법 제13조, 제19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1] ‘더’목, ‘머’목의 영업정지 처분 및 [별표 2] ‘너‘목, ’러’목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각각 해당하므로, [별표 1], [별표 2]의 각 개별기준 및 일반기준(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처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당해 대부업체가 마산․창원지역에 실제로 지점을 개설하였으나, 관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영업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업법 제3조의 등록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부업자가 마산․창원 지역에 마창지점을 실제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업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영업소 추가설치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110134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