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90
비조치의견
대부업 해당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청인께서 하시는 금전의 대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대부업 등록을 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물건을 팔고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93다54842, 대법원 2008도7277)는 ‘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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