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91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제32조 제5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제9항에 의하면 “서면,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등기우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우편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ㅇ 통지사실의 입증방법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및「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임사실 통지의 경우에도 입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는 ①“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수임사실을 통보한 경우 그 통보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채권추심회사가 수임사실에 관한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이의가 제기된 경우 기존의 수임사실 통보에 관한 사항(통보한 일자 및 방법, 내용 등)을 즉시 채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인정보보호법관련 사항으로 동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법」 제3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경우, 일반우편도 가능한지 여부

ㅇ 일반우편이 가능하다면 전산에 의한 발송이력 관리 또는 우편물 사본 보관만으로 추후 통보사실의 입증이 가능한지

ㅇ 채무자의 동의 없이 법적조치 등을 위하여 법무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제9항에 의하면 “서면,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등기우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우편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ㅇ 통지사실의 입증방법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및「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임사실 통지의 경우에도 입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는 ①“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수임사실을 통보한 경우 그 통보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채권추심회사가 수임사실에 관한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이의가 제기된 경우 기존의 수임사실 통보에 관한 사항(통보한 일자 및 방법, 내용 등)을 즉시 채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인정보보호법관련 사항으로 동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10166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