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91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제32조 제5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제9항에 의하면 “서면,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등기우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우편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통지사실의 입증방법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및「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임사실 통지의 경우에도 입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는 ①“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수임사실을 통보한 경우 그 통보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채권추심회사가 수임사실에 관한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이의가 제기된 경우 기존의 수임사실 통보에 관한 사항(통보한 일자 및 방법, 내용 등)을 즉시 채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관련 사항으로 동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법」 제3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경우, 일반우편도 가능한지 여부

일반우편이 가능하다면 전산에 의한 발송이력 관리 또는 우편물 사본 보관만으로 추후 통보사실의 입증이 가능한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법적조치 등을 위하여 법무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제9항에 의하면 “서면,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등기우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우편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통지사실의 입증방법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및「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임사실 통지의 경우에도 입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는 ①“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수임사실을 통보한 경우 그 통보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채권추심회사가 수임사실에 관한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이의가 제기된 경우 기존의 수임사실 통보에 관한 사항(통보한 일자 및 방법, 내용 등)을 즉시 채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관련 사항으로 동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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