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보증에 관한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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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ㅇ개인정보법이나 신용정보 관련 법에서 예금주도 계약자와 연관성이 없는 타인으로 보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보증에 관한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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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19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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