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92 비조치의견

대출정보 제공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보증에 관한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정보사 홈페이지(NICE(전화번호-02-2122-800 : http://www.mycredit.co.kr, creditbank.co.kr) 에서 회원가입 후 신용무료체험을 클릭하여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개인정보법이나 신용정보 관련 법에서 예금주도 계약자와 연관성이 없는 타인으로 보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보증에 관한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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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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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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