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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32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피인용 41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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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전자정부법 §39
개인정보 보호법 §30
개인정보 보호법 §37
… 외 28건
31건
16회+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33
개인정보 보호법 §60
개인정보 보호법 §7의7
… 외 1건
4건
3~5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보호법 §20
개인정보 보호법 §20(→1호)
개인정보 보호법 §20(→2호)
… 외 3건
6건
6~15회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여부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1

항·호 단위 매핑 10

조 단위 31

§32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33 개인정보 영향평가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0 비밀유지 등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7 결격사유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25인용>인용

§32 ② 제2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0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20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10.3cites1
개인정보 보호법§20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10.3cites2
개인정보 보호법§20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10.3cites3
개인정보 보호법§20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10.3cites4
개인정보 보호법§20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10.3cites5

§3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정부법§39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7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2 동의를 받는 방법20.5위임>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31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20.4준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20.4준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3 벌칙20.4준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20.4준용>인용
통계법§34의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20.25cites>인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10의2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20.25위임>인용
병역법§76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20.25인용>인용
식품위생법§37 영업허가 등20.25인용>인용
식품위생법§75 허가취소 등20.25인용>인용
화장품법§6 폐업 등의 신고20.25인용>인용
전자정부법§35 금지행위20.25인용>인용
전자정부법§40 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20.25인용>인용
전자정부법§41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20.25인용>인용
위치정보법§21의2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20.25인용>인용
기상산업진흥법§8 등록의 취소 등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7 적용범위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 개인정보 보호 원칙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58 적용의 일부 제외20.25인용>인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17 역학조사20.25인용>인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5 지원센터에의 연계20.25인용>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5 영업의 등록 등20.25인용>인용
전자정부법§43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20.15위임>인용
… 외 1건

발신 인용 — §3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cluster_id C0001.A · §32 PageRank 4e-05 · in_degree 35 · 멤버 1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2정의0.00101221
★ 2개인정보 보호법§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0.00027361
★ 3개인정보 보호법§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0.00011144
·개인정보 보호법§15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6e-0558
·개인정보 보호법§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5e-0538
·개인정보 보호법§17개인정보의 제공5e-0543
·개인정보 보호법§3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4e-0541
·개인정보 보호법§21개인정보의 파기4e-0533
·개인정보 보호법§32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4e-0535
·개인정보 보호법§29안전조치의무4e-0543
·개인정보 보호법§3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3e-0532
·개인정보 보호법§36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2e-0521
·개인정보 보호법§37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2e-0524
·개인정보 보호법§35개인정보의 열람2e-0525
·개인정보 보호법§33개인정보 영향평가1e-0514
·개인정보 보호법§28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1e-058
·개인정보 보호법§31의2국내대리인의 지정1e-056
·개인정보 보호법§22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0.06
·개인정보 보호법§25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