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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전자정부법 §39
개인정보 보호법 §30
개인정보 보호법 §37
… 외 28건
개인정보 보호법 §30
개인정보 보호법 §37
… 외 28건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33
개인정보 보호법 §60
개인정보 보호법 §7의7
… 외 1건
개인정보 보호법 §60
개인정보 보호법 §7의7
… 외 1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보호법 §20
개인정보 보호법 §20(→1호)
개인정보 보호법 §20(→2호)
… 외 3건
개인정보 보호법 §20(→1호)
개인정보 보호법 §20(→2호)
… 외 3건
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여부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④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1건
항·호 단위 매핑 10건
조 단위 31건
§32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33 개인정보 영향평가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0 비밀유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7 결격사유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25 | 인용>인용 |
§32 ② 제2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20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 1 | 0.3 | 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20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 1 | 0.3 | cites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20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 1 | 0.3 | cites | 2 |
| 개인정보 보호법 | §20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 1 | 0.3 | cites | 3 |
| 개인정보 보호법 | §20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 1 | 0.3 | cites | 4 |
| 개인정보 보호법 | §20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 1 | 0.3 | cites | 5 |
§3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정부법 | §39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7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동의를 받는 방법 | 2 | 0.5 | 위임>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31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 2 | 0.4 | 준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2 | 0.4 | 준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3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2 | 0.4 | 준용>인용 | |
| 통계법 | §34의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 | 2 | 0.25 | cites>인용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10의2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2 | 0.25 | 위임>인용 | |
| 병역법 | §76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2 | 0.25 | 인용>인용 | |
| 식품위생법 | §37 영업허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식품위생법 | §75 허가취소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화장품법 | §6 폐업 등의 신고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정부법 | §35 금지행위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정부법 | §40 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정부법 | §41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 2 | 0.25 | 인용>인용 | |
| 위치정보법 | §21의2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2 | 0.25 | 인용>인용 | |
| 기상산업진흥법 | §8 등록의 취소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7 적용범위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 개인정보 보호 원칙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적용의 일부 제외 | 2 | 0.25 | 인용>인용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17 역학조사 | 2 | 0.25 | 인용>인용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15 지원센터에의 연계 | 2 | 0.25 | 인용>인용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15 영업의 등록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정부법 | §43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 2 | 0.15 | 위임>인용 | |
| … 외 1건 | |||||
발신 인용 — §3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cluster_id C0001.A · §32 PageRank 4e-05 · in_degree 35 · 멤버 19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2 | 정의 | 0.00101 | 221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23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0.00027 | 361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0.00011 | 14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6e-05 | 5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5e-05 | 3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개인정보의 제공 | 5e-05 | 4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4e-05 | 4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1 | 개인정보의 파기 | 4e-05 | 3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2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4e-05 | 3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9 | 안전조치의무 | 4e-05 | 4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4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 3e-05 | 32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6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2e-05 | 2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7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2e-05 | 2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5 | 개인정보의 열람 | 2e-05 | 2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3 | 개인정보 영향평가 | 1e-05 | 1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2 | 가명정보의 처리 등 | 1e-05 | 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의2 | 국내대리인의 지정 | 1e-05 | 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의2 |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0.0 | 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의2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