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전자정부법
제39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기관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2 교육 자료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용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5조 전자정보의 송ㆍ수신 처리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을 연계ㆍ제공하려는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9조에"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① 개인정보파일(법 제32조제2항 및 이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은 제외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5 인증의 사후관리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말한다.가. 법 제15조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8, 제28조의9, 제28조의11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7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
인용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개인정보보호 업무 분야별책임"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시행령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
인용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
인용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8.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9.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
cite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4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7조 적용제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인용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시행령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
인용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2조 적용제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인용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8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각 기관의 개"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9. "분야별책임자"란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파"
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3조 용어정의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각급 기관의 우편"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83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공개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제72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0.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본청 각"
cites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3조 개인정보파일의 적용제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제32조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
인용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이하 "분"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 적용제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0조 적용범위
"법 제28조의2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9조, 제32조제1항, 제34조,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8. "개인정보취급자"란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
인용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2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개설 운영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인용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51조 적용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 제32"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의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5.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이하"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8.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분임"
cites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3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cites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3조 유출등의 통지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cites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4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6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