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ㅇ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외 다른 결제수단(현금 등)간에 가격을 차별하는 것은 상기조문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ㅇ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포상금 제도는 없으나 상기 조문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4호).
본문
요청 내용
ㅇ홍보물에 <현금결제시 할인>이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ㅇ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외 다른 결제수단(현금 등)간에 가격을 차별하는 것은 상기조문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ㅇ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포상금 제도는 없으나 상기 조문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4호).
관련 법령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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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3-09-2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3-09-23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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