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할인 관련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ㅇ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외 다른 결제수단(현금 등)간에 가격을 차별하는 것은 상기조문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ㅇ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포상금 제도는 없으나 상기 조문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4호).
본문
요청 내용
ㅇ 홍보물에 <현금결제시 할인>이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ㅇ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외 다른 결제수단(현금 등)간에 가격을 차별하는 것은 상기조문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ㅇ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포상금 제도는 없으나 상기 조문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4호).
관련 법령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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