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97 비조치의견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8-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체크카드 결제시 신용카드와 달리 자금조달비용이나 대손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거래승인·매입정산 등 비용, 일반관리비 등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적격비용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계좌간 단순현금이체방식의 체크카드 거래에 대하여도 가맹점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수료가 의무적으로 부과되는지

판단 이유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특정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혜택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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