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97 비조치의견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체크카드 결제시 신용카드와 달리 자금조달비용이나 대손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거래승인·매입정산 등 비용, 일반관리비 등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적격비용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여신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계좌간 단순현금이체방식의 체크카드 거래에 대하여도 가맹점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수료가 의무적으로 부과되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1항).

ㅇ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특정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혜택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관련 법령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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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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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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