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98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위반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외견상 계약의 형태가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실질이 ‘다수의 대부업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금융위원회의 허가없이 ‘채권추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귀하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기존 대부업 등록을 폐업하고 대신 다른 다수의 대부업자와 고용관계를 맺어 그 해당 대부업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대부업법상 관련 규정을 위반(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소지가 있을 수 있음도 알려 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을 유지하면서 이전 대부업자들에게 고용되어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어떤 금융관계법률에 위반되는지

판단 이유

ㅇ 외견상 계약의 형태가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실질이 ‘다수의 대부업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금융위원회의 허가없이 ‘채권추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귀하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기존 대부업 등록을 폐업하고 대신 다른 다수의 대부업자와 고용관계를 맺어 그 해당 대부업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대부업법상 관련 규정을 위반(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소지가 있을 수 있음도 알려 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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