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면 이는 일반적으로는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개정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제11조의2 제3항 및 제4항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가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개인사업자는 상기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에서 개인에 해당할 것이므로 특별히 예외로 하여야 할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규제가 적용되는 대부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개정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제11조의2 제4항에서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상기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 2조에서 정한 대부의 범주 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여신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기계설비 등의 대한 구매자금 혹은 이를 담보로 한 운영자금 대출'이 해당되는지
- 해당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ㅇ 대부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 11조2의제3항에서 말하는 대출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상한율인 100분의 5가 적용되는지
ㅇ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서 말한 '소규모법인'의 의미는 무엇인지
- 법인사업자에 국한되는지,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개정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제11조의2 제3항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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