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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개정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제11조의2 제3항은 대부업의 경우에는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가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동법 제11조의2 제4항은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 상기 제11조의2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부칙 제4조(대부중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중개하는 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제11조의2 제2항에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중개수수료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담보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볼 때 그것이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에 해당한다면 이는 모두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별도로 용역을 제공받는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다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므로 이는 앞서의 대부중개수수료 간주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입법예고된 법률 시행령상에 나타나는 수수료의 적용범위는 모든 금융상품의 중개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ㅇ 입법예고된 법률 시행령에서의 중개수수료는 제1금융기관인 은행으로부터 대부업체까지 모든 업권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ㅇ 입법예고된 법률 시행령 중개수수료의 시행일 (2013.06.12) 이전에 계약한 수수료가 입법예고된 시행령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계약이었다면, 입법 예고된 수수료 상한에 맞춰서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일 이후에 신규취급 후 발생하는 수수료만 상한을 적용받는지

ㅇ 입법예고된 법률시행령 중개수수료의 상한은 세후인지 아니면 세전인지

ㅇ 입법예고된 시행령 중개수수료에서 담보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외 제외되어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항목이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개정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제11조의2 제3항은 대부업의 경우에는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가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동법 제11조의2 제4항은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 상기 제11조의2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부칙 제4조(대부중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중개하는 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제11조의2 제2항에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중개수수료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담보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볼 때 그것이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에 해당한다면 이는 모두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별도로 용역을 제공받는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다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므로 이는 앞서의 대부중개수수료 간주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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