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정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제11조의2 제3항은 대부업의 경우에는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가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 제11조의2 제4항은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 상기 제11조의2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부칙
제4조(대부중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중개하는 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제11조의2 제2항에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중개수수료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담보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볼 때 그것이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에 해당한다면 이는 모두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별도로 용역을 제공받는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다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므로 이는 앞서의 대부중개수수료 간주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입법예고된 법률 시행령상에 나타나는 수수료의 적용범위는 모든 금융상품의 중개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입법예고된 법률 시행령에서의 중개수수료는 제1금융기관인 은행으로부터 대부업체까지 모든 업권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입법예고된 법률 시행령 중개수수료의 시행일 (2013.06.12) 이전에 계약한 수수료가 입법예고된 시행령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계약이었다면, 입법 예고된 수수료 상한에 맞춰서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일 이후에 신규취급 후 발생하는 수수료만 상한을 적용받는지
입법예고된 법률시행령 중개수수료의 상한은 세후인지 아니면 세전인지
입법예고된 시행령 중개수수료에서 담보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외 제외되어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항목이 있는지
판단 이유
개정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제11조의2 제3항은 대부업의 경우에는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가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 제11조의2 제4항은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 상기 제11조의2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부칙
제4조(대부중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중개하는 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제11조의2 제2항에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중개수수료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담보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볼 때 그것이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에 해당한다면 이는 모두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별도로 용역을 제공받는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다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므로 이는 앞서의 대부중개수수료 간주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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