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여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지 않는 한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대부업법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련 규정들을 모두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귀하께서 할부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품 판매사와 구매자 사이에서 상품판매회사로 입금을 하고 구매자에게 매월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여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지 않는 한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대부업법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련 규정들을 모두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귀하께서 할부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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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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