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
법령 ID 007282
조문 제52조
표제 손해사정사의 구분
유형 총리령
소관 금융위원회
공포 2025-02-18
시행 2025-02-18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손해사정사의 구분 손해액 사정 손해사정사 보험계약 자동차 신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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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2.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3. 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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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의 의미(「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등 관련)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행정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해서는 사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해서는 사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해서는 사정할 수 없습니다.
비조치의견 · 3건 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제4종 독립손해사정사에도 다른 예외가 없으면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의 손해사정업무 조항이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제4종 독립손해사정사에도 다른 예외가 없으면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의 손해사정업무 조항이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 구분 명확화
손해사정사를 제3종과 제4종으로 구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시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되, 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사정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험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예비허가) ①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
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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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ㆍ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 「보험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외국환거래법」ㆍ「외국환거래법시행령」ㆍ그 밖의 보험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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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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