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2.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3.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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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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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의 의미(「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등 관련)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행정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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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해서는 사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해서는 사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해서는 사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1. 귀사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이 회신 내용은 귀사의 질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며,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를 제1종ㆍ제2종ㆍ제3종ㆍ제4종 손해사정사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제4종 독립손해사정사가 생명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뢰를 받는 경우에도 다른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보험업법ㆍ보험업 감독규정의 손해사정업무 관련 조항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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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1. 귀사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이 회신 내용은 귀사의 질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며,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를 제1종ㆍ제2종ㆍ제3종ㆍ제4종 손해사정사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제4종 독립손해사정사가 생명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뢰를 받는 경우에도 다른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보험업법ㆍ보험업 감독규정의 손해사정업무 관련 조항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시행규칙 제5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손해사정사의 업무 구분 명확화
손해사정사를 제3종과 제4종으로 구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시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되, 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사정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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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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