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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11조의2(대주주 변경승인업무의 수행) ① 금융감독원장은 대주주 변경승인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승인 신청내용, 의견제시 방법 및 기간 등의 공고
2.제1호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의 신청인에 대한 통보 및 소명 청취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최대주주 자격심사) ① 영

제11조의4(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의 세부요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겸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21.>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법

제11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법

제11조제6항제7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1. 9. 30.>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2.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
3.

제11조의2제2항제10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회계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업무(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한다)
2.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3.법인의 재무제표 표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가치평가 업무. 이 경우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2.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의 홍보ㆍ광고
3.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
4.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 관련 업무
5.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 업무
6.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 등에 대한 대행 업무

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2.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
3.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업무
4.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5.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전송요구 철회 등을 보조ㆍ지원하는 업무<신설 2021. 9. 30.>

제11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2.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의 홍보ㆍ광고
3.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
4.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 업무
5.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 등에 대한 대행 업무
6.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른 신용회복,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파산ㆍ면책과 관련한 채권 서류의 집중 및 보관 업무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침해사고대응기관이 운영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행위. 다만, 신용정보주체의 직접적인 요청에 따라 명백한 신용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해 전송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 : 2025. 9. 1.]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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