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1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11조의2(대주주 변경승인업무의 수행) ① 금융감독원장은 대주주 변경승인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의3(최대주주 자격심사) ① 영
제11조의4(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의 세부요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겸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21.>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1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법
제11조제6항제7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1. 9. 30.>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0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1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침해사고대응기관이 운영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행위. 다만, 신용정보주체의 직접적인 요청에 따라 명백한 신용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해 전송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 : 202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