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1 비조치의견

투자목적회사 보유 운용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 · 20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투자목적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판단 이유

□투자목적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5003호를 적용하지 않음

ㅇ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를 적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제240조 제1항 적용대상이거나, 최소한 집합투자기구이어야 하나,

ㅇ 문의대상인 투자목적회사는 동법(제240조 제1항) 적용대상이 아니고, 집합투자기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5003호를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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