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2 비조치의견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에 관한 법률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의 부장 직위 준법감시인이 조직 내에서 업무집행권을 추정할만한 명칭을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 ·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집행권한을 가진 경우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신용정보법 ” ) 제20조 제3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및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직위는 부장이나, 신용정보의 관리와 보호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준법감시인을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20조 제3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금융회사 등은 준법감시인이 사내이사, 집행임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의 ‘ 사실상 임원 ’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부장 직위의 준법감시인이 ‘ 사실상 임원 ’ 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서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 서 부장 직위의 준법감시인이 해당 조직 내에서 업무집행권을 추정할만한 명칭을 사용하고 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 ·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실제 업무집행권한을 가진 경우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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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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