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환매조건부외화채권매매 투자대상에 대한 업무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매매업자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를 통해 외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매매대상채권을 원화표시채권으로 하더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제1항 제1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투자매매업자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제1항 제1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른 매매대상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5편 제6장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의 영업행위 준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매매업자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를 통해 외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매매대상채권을 원화표시채권으로 하더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1조 제1항 제1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 현재는 투자매매업자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를 통해 외화를 조달하는 경우 매매대상채권을 외화표시채권으로만 한정하여 영업 중임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제1항 제1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 제2항에서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의 매매대상증권을 정하는 기준은 ① 증권의 발행인, ② 증권의 종류(채무증권,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③ 시장성 및 시가평가 가능성, ④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일 것 등으로서 증권의 표시 통화와 조달 자금의 표시통화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에 있어 고객과 거래하는 자금의 표시통화와 매매대상 증권의 표시통화가 다른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만큼, 「금융투자업규정」 제5-22조에 따른 종목교체시 투자자의 동의를 받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정된 영업행위 준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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