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출자금 환급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손실액 산정기준은 회계연도말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며 ‘지체없이’를 ‘손실액이 최종 확정되고 난 후 지체 없이’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비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손실액을 산정할 때 이법 시행일 이후의 결손금 뿐 만 아니라 이월결손금울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의 출자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 출자금을 환급할 때 탈퇴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ㅇ손실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① 탈퇴한 회계연도의 다음회계연도 총회에서 결산이 확정된 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산정할 때 이 법 시행 이전의 손실금(이월 손실금)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체없이’를 ‘손실액이 최종 확정되고 난 후 지체 없이’로 해석
ㅇ 신협법 제17조 제1항은 조합원이 탈퇴하는 등의 경우 출자금을 ‘지체없이’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환급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 손실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어, 손실액 산정 기준시점에 따라 환급시기가 달라집니다.
ㅇ 통상 손실액 산정기준은 월말, 분기말 및 회계연도말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회계연도말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출자금의 환급은 총회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즉 법문상 ‘지체없이’를 ‘손실액이 최종 확정되고 난 후 지체 없이’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상호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는 분기별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감사 및 총회보고는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손실액의 정확한 산정은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부정확한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출자금 추가 환급 및 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 이 법 시행 이후 출자금에 대해서는 핵심설명서 등으로 충분히 고지하게 되며,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조합원이 탈퇴 당시의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출자금이 환급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규 출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 점
· 환급액의 적정여부는 타 조합원 및 잠재적 출자자 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환급이 개별 조합원의 출자액 환급 지연에 비해 더 중요한 가치로 판단되는 점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은 모두 다음 회계연도에 출자금의 환급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ㅇ 또한 이 법 시행 이전의 기존 출자금에 대해서는 손실액과 무관하게 지체없이 환급된다는 점을 조합원에게 충분히 안내하면, 제도 시행에 따른 초기 혼란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손실액 산정시 ‘이월결손금’ 포함 여부
ㅇ 신협법 제17조 제2항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 손실액을 차감하고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손실액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ㅇ 질의에서는 시행일 후 발생하는 손실액만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과거의 손실금(이월결손금)도 차감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구별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손실액을 차감하고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손실금을 차감하여 환급하는 것은 조합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발생한 손실도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이유에 더 부합한다는 점
· 핵심설명서 등으로 충분히 고지한다면,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의 조합에 새로이 출자하는 조합원은 기존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출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 점
· 조합원을 보호할 가치보다는 조합의 경영건전성 강화라는 입법목적의 공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 법 시행 전 발생한 결손금을 부담하게 하여 신규의 출자금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점은 손실을 차감하여 환급하는데 따른 부작용에 불과하고 신규로 발생한 손실만 차감하여야 하는 논리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는 점
· 환급액에서 차감할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의 결손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기존의 적립금 또한 손실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점
ㅇ 따라 서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의 조합에 새로이 출자하는 조합원이 기존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충분히 고지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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