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7조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때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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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위원회법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함께 인용금융위원회법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 함께 인용금융위원회법 제60조보고ㆍ검사 등
-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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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제재처분취소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제1항, 제2항,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99조 제2항 제2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호, 제60조,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의 규정 체계와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고시 제18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법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2]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였다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해임권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가 퇴임이나 퇴직을 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에도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 인용: 001538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신협중앙회) 출자금 환급 관련 법령해석 요청
손실액 산정기준은 회계연도말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며 ‘지체없이’를 ‘손실액이 최종 확정되고 난 후 지체 없이’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비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손실액을 산정할 때 이법 시행일 이후의 결손금 뿐 만 아니라 이월결손금울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협중앙회) 출자금 환급 관련 법령해석 요청
손실액 산정기준은 회계연도말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며 ‘지체없이’를 ‘손실액이 최종 확정되고 난 후 지체 없이’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비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손실액을 산정할 때 이법 시행일 이후의 결손금 뿐 만 아니라 이월결손금울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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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조합원의 자격제13조 · 자본금제14조 · 출자금 등제15조 · 양도제16조 · 탈퇴
이 법 전체 목차 132개 보기제17조 ·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제명제19조 · 의결권 및 선거권 등제20조 · 조합원의 책임제22조 · 결의취소 등의 청구제23조 · 총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