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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새마을금고법 · 제17조

새마을금고법 제17조 · 이사회

새마을금고법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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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이사회)

금고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1.10.19>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이사의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7>
이사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이사회의 회의에 부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제안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신설 2025.1.7>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1.3.8, 2025.1.7>
1.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
3.소요 자금의 차입. 다만, 중앙회에서 차입할 경우는 최고한도
4.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직원의 징계
5.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7.그 밖에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5.1.7>
1.제19조의2에 따른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2.제76조에 따른 감사 결과
3.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
4.제74조제3항, 제7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7>
이사회의 소집 방법, 의사록 작성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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