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7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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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고에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고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1.10.19>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이사의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7>
이사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이사회의 회의에 부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제안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신설 2025.1.7>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1.3.8, 2025.1.7>
1.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
3.소요 자금의 차입. 다만, 중앙회에서 차입할 경우는 최고한도
4.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직원의 징계
5.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7.그 밖에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5.1.7>
1.제19조의2에 따른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2.제76조에 따른 감사 결과
3.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
4.제74조제3항, 제7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7>
이사회의 소집 방법, 의사록 작성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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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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