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5 비조치의견

신용카드회원 모집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법무국 · 2017-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도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3항, 동법 제14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ㅇ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 서,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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