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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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 및 의 렌탈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 규정 및 <별표1의3>의 렌탈업을 말한다.

제3장 업무제한

제7조(부수업무 신고의 예외) 법

제7조의2 삭제 <2016. 9. 30.>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①법

제7조의4(업무용부동산 취득한도) 법

제7조의5 삭제 <2021. 3. 25.>

제4장 건전경영지도

제1절 경영지도기준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신용카드 사용일시ㆍ사용내역ㆍ사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조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4항에 따라 휴면신용카드는 갱신 또는 대체 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③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신용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이용정지가 시작된 휴면신용카드의 경우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의 상품을 설계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상품의 설계기준을 포함하여 해당 상품의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성 분석과 관련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임직원 및 소속 모집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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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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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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