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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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 규정 및 <별표1의3>의 렌탈업을 말한다.
제3장 업무제한
제7조(부수업무 신고의 예외) 법
제7조의2 삭제 <2016. 9. 30.>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① 법
제7조의4(업무용부동산 취득한도) 법
제7조의5 삭제 <2021. 3. 25.>
제4장 건전경영지도
제1절 경영지도기준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신용카드 사용일시ㆍ사용내역ㆍ사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4항에 따라 휴면신용카드는 갱신 또는 대체 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의 상품을 설계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상품의 설계기준을 포함하여 해당 상품의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임직원 및 소속 모집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