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단기금융업무인가금융위원회대통령령조건인가신청서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附帶業務)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6.8>
1.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일 것
2.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투자자를 보호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시설을 갖출 것
5.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제6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인가의 내용
2.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⑨단기금융회사는 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6호를 제외하며,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⑩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3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6건
자본시장법 제33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질의
초대형 투자은행이 발행한 어음이 종합금융회사 업무범위 내 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초대형 투자은행(자본시장법 §360에 따른 단기금융업 인가 금융회사)이 발행한 어음이,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범위(자본시장법 §336①1)에 규정된 "어음"에 포함되는지. A. 포함된다. 자본시장법 §360에 따라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은 같은 법 §336①1의 "어음"에 해당한다. 이유. 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회사 업무범위인 어음 관련 업무에서 단기금융업자가 발행한 어음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실무 시사점. - 종합금융회사는 초대형 IB(단기금융업 인가 금융회사)가 발행한 발행어음도 §336①1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 대상 어음으로 취급 가능. - 발행 주체가 다른 인가업자라는 사정만으로 종금사 어음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6(종합금융회사의 업무) ①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0(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①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336①1 —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 종합금융회사(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3에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의 업무로,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을 규정. - 조문 문언상 어음의 발행 주체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지 않음. 만기 요건(1년 이내, 대통령령 위임)만 요구. 자본시장법 §360① — 단기금융업무 인가 -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를 단기금융업무로 정의. - 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함. …
자본시장법 제360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33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질의
초대형 투자은행이 발행한 어음이 종합금융회사 업무범위 내 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초대형 투자은행(자본시장법 §360에 따른 단기금융업 인가 금융회사)이 발행한 어음이,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범위(자본시장법 §336①1)에 규정된 "어음"에 포함되는지. A. 포함된다. 자본시장법 §360에 따라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은 같은 법 §336①1의 "어음"에 해당한다. 이유. 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회사 업무범위인 어음 관련 업무에서 단기금융업자가 발행한 어음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실무 시사점. - 종합금융회사는 초대형 IB(단기금융업 인가 금융회사)가 발행한 발행어음도 §336①1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 대상 어음으로 취급 가능. - 발행 주체가 다른 인가업자라는 사정만으로 종금사 어음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6(종합금융회사의 업무) ①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0(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①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336①1 —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 종합금융회사(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3에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의 업무로,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을 규정. - 조문 문언상 어음의 발행 주체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지 않음. 만기 요건(1년 이내, 대통령령 위임)만 요구. 자본시장법 §360① — 단기금융업무 인가 -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를 단기금융업무로 정의. - 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함. …
법 제360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초대형 IB 발행어음의 특정금전신탁 편입 가능 여부
초대형 IB 발행어음의 증권사 특정금전신탁 편입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여신금융감독국 Q1.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가 발행하는 '발행어음'을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A1.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 근거1: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본시장법 §360에 따라 1년 이내 만기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 및 부대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 근거2: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105①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어음의 매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 결론: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하는 어음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것은 가능. Q2. 편입 시 제약 조건은 없는지? A2. 있다. -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108⑥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즉, 발행어음 발행 주체가 신탁업을 겸영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본인이거나 그 이해관계인이라면 이해상충 규제(자기거래 금지)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 필요.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05① | 신탁재산 금전의 운용방법 (어음의 매수 포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08⑥ |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신탁재산 ↔ 신탁업자·이해관계인 고유재산 거래 금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360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단기금융업 인가)의 어음업무 범위 (1년 이내 만기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 및 부대업무) | 3. …
제36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