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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0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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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14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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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자본시장법 §364(→1호)
자본시장법 §190(→1호)
자본시장법 §445(→1호)
… 외 15건
18건
16회+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附帶業務)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364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9
… 외 90건
93건
16회+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6. 8.> 1.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일 것 2.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를 보호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시설을 갖출 것 5.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6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단기금융회사는 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6호를 제외하며,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자본시장법 §364
자본시장법 §190
자본시장법 §445
3건
3~5회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6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4

항·호 단위 매핑 96

조 단위 18

§360 ① 제1항 exact (hang) — 9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9 그 밖의 용어의 정의10.5인용
자본시장법§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87 의결권 등20.5위임>인용
전자증권법§13 임원 등20.5위임>인용
금융거래지표법§9 중요지표의 사용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4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41 거주자증명서의 발급20.25위임>인용
증권거래세법§2 과세대상20.25위임>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25cites>인용
감사원법§7 임용자격20.25인용>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9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14의2 사채의 발행 등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2 금지 행위20.25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 정의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20.25인용>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20.25위임>인용
한국산업은행법§29의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20.25인용>인용
한국산업은행법§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20.25위임>인용
은행법§33 금융채의 발행20.25인용>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3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25위임>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4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20.25위임>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25인용>인용
법인세법§5 신탁소득20.25위임>인용
… 외 63건

§360 ⑨ 제9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25인용>인용

§36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1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4준용>인용1
자본시장법§445 벌칙20.25인용>인용1
자본시장법§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2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445 벌칙20.25인용>인용2
자본시장법§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3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4준용>인용3
자본시장법§445 벌칙20.25인용>인용3
자본시장법§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4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4준용>인용4
자본시장법§445 벌칙20.25인용>인용4
자본시장법§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5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4준용>인용5
자본시장법§445 벌칙20.25인용>인용5
자본시장법§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6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4준용>인용6
자본시장법§445 벌칙20.25인용>인용6

발신 인용 — §36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22610.3cites
자본시장법§1031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1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2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3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4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5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6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7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22920.3cites>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16220.1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20.15cites>cites
자본시장법§16220.09cites>인용
자본시장법§520.09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60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