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附帶業務)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6.8>
1.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일 것
2.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투자자를 보호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시설을 갖출 것
5.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제6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인가의 내용
2.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⑨단기금융회사는 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6호를 제외하며,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⑩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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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4조시정조치 등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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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6건
자본시장법 제33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질의
초대형 투자은행이 발행한 어음이 종합금융회사 업무범위 내 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초대형 투자은행(자본시장법 §360에 따른 단기금융업 인가 금융회사)이 발행한 어음이,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범위(자본시장법 §336①1)에 규정된 "어음"에 포함되는지. A. 포함된다. 자본시장법 §360에 따라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은 같은 법 §336①1의 "어음"에 해당한다. 이유. 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회사 업무범위인 어음 관련 업무에서 단기금융업자가 발행한 어음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실무 시사점. - 종합금융회사는 초대형 IB(단기금융업 인가 금융회사)가 발행한 발행어음도 §336①1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 대상 어음으로 취급 가능. - 발행 주체가 다른 인가업자라는 사정만으로 종금사 어음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6(종합금융회사의 업무) ①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0(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①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336①1 —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 종합금융회사(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3에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의 업무로,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을 규정. - 조문 문언상 어음의 발행 주체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지 않음. 만기 요건(1년 이내, 대통령령 위임)만 요구. 자본시장법 §360① — 단기금융업무 인가 -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를 단기금융업무로 정의. - 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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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33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질의
초대형 투자은행이 발행한 어음이 종합금융회사 업무범위 내 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초대형 투자은행(자본시장법 §360에 따른 단기금융업 인가 금융회사)이 발행한 어음이,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범위(자본시장법 §336①1)에 규정된 "어음"에 포함되는지. A. 포함된다. 자본시장법 §360에 따라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은 같은 법 §336①1의 "어음"에 해당한다. 이유. 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회사 업무범위인 어음 관련 업무에서 단기금융업자가 발행한 어음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실무 시사점. - 종합금융회사는 초대형 IB(단기금융업 인가 금융회사)가 발행한 발행어음도 §336①1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 대상 어음으로 취급 가능. - 발행 주체가 다른 인가업자라는 사정만으로 종금사 어음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6(종합금융회사의 업무) ①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0(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①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336①1 —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 종합금융회사(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3에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의 업무로,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을 규정. - 조문 문언상 어음의 발행 주체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지 않음. 만기 요건(1년 이내, 대통령령 위임)만 요구. 자본시장법 §360① — 단기금융업무 인가 -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를 단기금융업무로 정의. - 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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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 발행어음의 특정금전신탁 편입 가능 여부
초대형 IB 발행어음의 증권사 특정금전신탁 편입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여신금융감독국 Q1.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가 발행하는 '발행어음'을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A1.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 근거1: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본시장법 §360에 따라 1년 이내 만기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 및 부대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 근거2: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105①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어음의 매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 결론: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하는 어음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것은 가능. Q2. 편입 시 제약 조건은 없는지? A2. 있다. -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108⑥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즉, 발행어음 발행 주체가 신탁업을 겸영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본인이거나 그 이해관계인이라면 이해상충 규제(자기거래 금지)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 필요.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05① | 신탁재산 금전의 운용방법 (어음의 매수 포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08⑥ |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신탁재산 ↔ 신탁업자·이해관계인 고유재산 거래 금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360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단기금융업 인가)의 어음업무 범위 (1년 이내 만기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 및 부대업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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