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360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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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①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附帶業務)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6. 8.>
1.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일 것
2.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를 보호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시설을 갖출 것
5.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⑦ 제6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⑧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⑨ 단기금융회사는 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6호를 제외하며,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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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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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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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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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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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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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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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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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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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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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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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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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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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13조 중요지표 설명서 등이 필요한 금융 계약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0조제1항에 따라 단기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 incoming제13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회사의 발행어음다."
← incoming제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36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단기금융회사”라 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4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incoming제36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 incoming제44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법 제336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360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어음 [본조신설 201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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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 incoming제77조의6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조 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incoming제348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29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24조제1항, 법 제355조제1항 또는 법 제3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한 경우"
← incoming제37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87조의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360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 incoming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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