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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예금자보호법
law_id:001537
article_no:2
위계:예금자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7
피인용:34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7
피인용 (Incoming)3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은행법
§8 1항 은행업의 인가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outgoing제8조
위임
은행법
§58 1항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outgoing제58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
→ outgoing제12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2항 금융투자상품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 outgoing제3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 outgoing제78조
위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
→ outgoing제2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4 1항 인가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 outgoing제324조
위임
보험업법
§4 1항 보험업의 허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
→ outgoing제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3 3항 신탁재산의 제한 등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 outgoing제10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0 1항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제1호아목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을 포함한다)과 같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
→ outgoing제330조
인용
보험업법
§108 1항 3호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 outgoing제10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6 1항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
→ outgoing제336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8 예금보험위원회
"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회사 나.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
→ outgoing제8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3 설립
"7. "자금지원"이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이하 ""
→ outgoing제3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24 1항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7. "자금지원"이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
→ outgoing제24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26의3 1항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 outgoing제26조의3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2 11호 정의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이동된 거"
→ outgoing제2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이"
← incoming제2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항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 incoming제14조의6
위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
"1. 부실금융기관으로의 결정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의 결정 3. 적기시정조치의 명령 4. 그 밖에"
← incoming제14조의9
위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그 금융기관에"
← incoming제15조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및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 incoming제66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 같은"
← incoming제26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 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금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6조 상환준비금
"1. 현금 2. 중앙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6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의2 여유자금의 운용
"①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
← incoming제17조의2
위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예금등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 incoming제3조
위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제3조의2(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
← incoming제3조의2
위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3조의3(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3조의3
cites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출연금
"개업자 : 100분의 1 3. 보험회사 : 100분의 1 4. 종합금융회사 : 100분의 5 5. 법 제2조제1호카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 incoming제16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 incoming제16조의4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원이 부보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한 결과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보금융회사 2.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3.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부보금융"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
← incoming제117조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등
"외의 원자재 수요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 incoming제39조
위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7조 자금의 일시차입 대상기관
"제7조(자금의 일시차입 대상기관)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3.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4. 조합"
← incoming제2조
인용
회원관리규정
제30조 재무상황의 보고
"④ 회원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의하여 금융위 또는 예금보험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
← incoming제30조
인용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35조 재무상황의 보고
"④ 청산회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보험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
← incoming제35조
cites
보험업법
제167조 지급불능의 보고
"① 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의 사유로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 incoming제167조
인용
은행법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인 경우"
← incoming제15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4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예금이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금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incoming제22조의4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의2
"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 incoming제18조의2
cites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예치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 등에 해당되는 유가증권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incoming제29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47조의2
"판단되어 금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경우"
← incoming제47조의2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정의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기관(「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
← incoming제2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3. 금산법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나.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
← incoming제2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금산법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나.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
← incoming제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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