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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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정의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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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0.5.26, 2021.1.5>
1."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가.「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바.「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
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카.「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가.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나.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제1호아목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을 포함한다)과 같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라.제1호차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조달한 금전
마.제1호카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가 계금(契金)ㆍ부금ㆍ예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금전.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에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만 해당한다.
3."예금자등"이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예금등 채권"이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ㆍ원본ㆍ이자ㆍ이익ㆍ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
5."부실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가.경영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회사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회사
나.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 상태인 부보금융회사
다.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부보금융회사
6."부실우려금융회사"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회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7."자금지원"이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자산의 매수
다.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출자 또는 출연(出捐)
8."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9."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이동된 거래를 말한다.
10."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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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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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보험금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예금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후순위채권에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예금 등’에 후순위채권은 포함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甲이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을 마친 후 甲의 아버지인 乙이 금융감독원 전직 임원인 丙에게 甲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丙은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인 丁에게 甲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물었으며, 이후 丁이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여 불합격자였던 甲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甲이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甲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甲은 채용 담당직원인 丁이 채용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부정합격하였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감독원의 인사관리규정은 부정행위, 명예훼손행위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은 객관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위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는 해당 근로자가 부정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등 해당 근로자 자신이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한데, 甲이 아버지인 乙이 丙에게 지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조차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달리 甲 자신이 부정행위, 서약서 위반행위, 금융감독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한편 丁이 甲의 합격을 위하여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결정을 주도·추진한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면접위원들과 금융감독원의 전결권자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甲이 정당하게 필기전형에 합격하였다고 착오에 빠져 甲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 …
본문 인용: 001537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제재처분취소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제1항, 제2항,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99조 제2항 제2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호, 제60조,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의 규정 체계와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고시 제18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법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2]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였다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해임권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가 퇴임이나 퇴직을 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에도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 인용: 001537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2항제1호 등)
이 사안의 경우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2항제1호 등)
이 사안의 경우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2항제1호 등)
이 사안의 경우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관련)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하기 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면제 여부(「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예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조 등 관련)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 본문에 따른 “예금등”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5건
은행의 통화옵션 연계 정기예금 재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만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통화옵션 연계 상품은 예금으로 보기 어려워 투자성 예금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5조 징계기록의 말소에 대한 질의
신용협동조합은 2004.1.1 부터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되었으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함)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법률 제6807호, 2002.12.26)에 따라 2006.1.1부터 2017.12.31까지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에 해당됩니다.그리고, 현행 예금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은 신설 부보금융기관의 특별기여금 납부에 대하여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신설되는 신용협동조합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특별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타금융권의 신설되는 부보금융기관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특별기여금을 납부해 오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법적 성격 2.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특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인 신용협동조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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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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