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65 비조치의견

대출창구의 신용생명보험안내자료 비치 문의 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7-05-24 · 의견번호 1700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대출담당 직원은 대출상담 시 안내장 등 보험안내자료를 통해 신용생명보험의 보험료, 보장내역 등 상품내용을 설명하여 실질적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해서는 아니되며,

- 보험료 등 신용생명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일련의 과정은 보험모집자격을 갖춘 직원이 수행해야 함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으로서 등록된 은행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할 수 있음

-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관련 법규(보험업법 제100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 안내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1)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점포 내 대출창구에 신용생명보험 안내장을 비치하고 상품 내용을 설명하는 행위의 규정 위반 여부

(2) 은행의 모바일 또는 PC를 이용한 신용생명보험 판매와 관련하여, 대출 안내 또는 대출 신청 사이트 상 팝업창 또는 배너를 통해 상품 안내를 하는 것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점포별로 2명 이내의 범위에서 모집자격을 갖춘 임원 또는 직원에 한해 모집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4항),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5항)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대출담당 직원이 보험모집을 위해 제작된 보험안내자료를 통해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것은 대출창구에서 실질적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로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내 동일인이 대출업무와 보험모집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  대출담당 직원에 의한 구속성 판매행위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따라 서, 대출창구에서의 구속성 판매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품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대출담당 직원이 수행해서는 아니되며,

-  별도의 보험모집창구 내 보험모집자격을 갖춘 직원 등이 동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임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할 수 있으므로(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3항제2호),

-  자사의 PC 또는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생명보험을 안내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모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신용생명보험상품을 안내할 시,

- 구속성 판매행위 등 보험업법 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업법 제100조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할 필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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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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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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