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할 경우 저축은행법이 아닌 대부업법 준수,위반 여부 검토 의무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7-03-06 · 의견번호 17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이후에 대부업자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업법 ’ ) 제7조의3에 따른 총자산한도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등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처분으로 인해 채권의 양도자인 저축은행이 대부 업법상 제재를 부 과 받지는 아니합 니다.
□ 다만, 채권 양수도 계약 과정 중 총자산한도 규제를 위반한 대부업자가 제 13조 제1항 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여신 금융 기관 은 거래 상대방이 대부업자인 경우 총자산한도 규제 위반 여 부 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저축은행이 총자산한도 규제를 위반한 대부업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제재가 있는지, 양도채권을 환원해야 하는지 여부
2. 양도인이 대부업자에게 대출채권을 매각할 경우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규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매각을 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자의 자산규모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제7조 의3 은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영업확대를 제한하고 최 소한 의 건전성 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서, 금융 위원회 에 등록한 대부 업자 에 대해 적용됩 니다.
ㅇ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위반한 대부업자 에게는 제13조 제1항 에 따라 영업 정지 또는 등 록취소 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나 해당 대부업자에게 채 권을 양도 한 자 에게까지 제재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저축은행과 같은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이나 매입채권추심업자 등에게만 보유 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 ․ 과실 여부 에 상관없이 대부업법 제19조 제 2항제5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여신금 융기관은 채권의 양도가 제9조의4 제3항에 적합한지 여부도 충분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업자에게 채권을 양도시에는 해당 대부 업자가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 하는 한편, 채권 양도시점 및 향후 거래시의 위법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입채권추심업자 에게 등록취소 및 영 업정지 사유 가 되는 등의 위법사유가 발생하였는지 를 신의성실 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대부업 법규의 준수 여부와 별도로, ‘ 17. 4.부터 도입 되는 “ 대출 채권 매각업무 가이드라인 ” 에서는 금융회사가 채권 매입 상대방 의 준법영업 여부 (due diligence)를 충분히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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