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총자산 한도)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 · 2018-01-24 · 의견번호 1800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총자산한도 규제의
위반 여부 판단
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
대부업법 시행령
’
) 제4조의4
에 따라
「
상법
」
제30조제2항
에 따른
회사가 성립할 때
또는
매 결산기 회계장부
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상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기 중
차입 등을 통해 총자산한도를 초과하여
대부채권을
매입
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권 양수 전
에
자본금
을
증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법령에서 정한 대부업자의
총자산 한도 초과 여부의
기준이 되는 총자산과 자기자본이란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2. 기중에
증자하는
경우 총자산 한도를 증액 운용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에
등록
한
대부업자
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대부업법
’
) 제7조의3에 따라
자산
이
자기자본의 10배
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ㅇ
총자산한도 규제를
위반한 대부업자
는 대부업법 제13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총자산한도
규제의 위반 여부 판단
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4
에 따라
「
상법
」
제30조제2항
에 따른
회사
가
성립
할
때 또는
매 결산기 회계장부
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산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다만,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자산 확대를 방지하려는 규제 취지를
감안할 때
회기 중 차입 등을 통해 총자산한도를 초과하여 대부채권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에는
채권 양수 전에 자본금을 증자할 필요
가 있고, 이에 따라 비록 결산기 재무제표가 총자산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회기 중 증자없이
총자산한도를 초과한 영업을 지속하다가 결산기에 일시적인 증자를 하고 결산일 이후 자본금을 다시 감자시키는 등
규제를 적극 우회하여 법령상의
총자산한도를 실질적으로 초과하여 영업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대부업법 제7조의3을 위반할 소지
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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