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총자산 한도)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2-28 · 의견번호 1800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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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한도 규제의 위반 여부 판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4 에 따라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사가 성립할 때 또는 매 결산기 회계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상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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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차입 등을 통해 총자산한도를 초과하여 대부채권을 매입 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권 양수 전에 자본금을 증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법령에서 정한 대부업자의 총자산 한도 초과 여부의 기준이 되는 총자산과 자기자본이란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2.
기중에 증자하는 경우 총자산 한도를 증액 운용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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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등록 한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7조의3에 따라 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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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한도 규제를 위반한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13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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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한도 규제의 위반 여부 판단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4 에 따라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사가 성립 할 때 또는 매 결산기 회계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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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자산 확대를 방지하려는 규제 취지를 감안할 때 회기 중 차입 등을 통해 총자산한도를 초과하여 대부채권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에는 채권 양수 전에 자본금을 증자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비록 결산기 재무제표가 총자산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회기 중 증자없이 총자산한도를 초과한 영업을 지속하다가 결산기에 일시적인 증자를 하고 결산일 이후 자본금을 다시 감자시키는 등 규제를 적극 우회하여 법령상의 총자산한도를 실질적으로 초과하여 영업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대부업법 제7조의3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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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대부업법 ’ ) 제7조의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1. 법령에서 정한 대부업자의 총자산 한도 초과 여부의 기준이 되는 총자산과 자기자본이란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2. 기중에 증자하는 경우 총자산 한도를 증액 운용할 수 있는 것인지 □ 총자산한도 규제의 위반 여부 판단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대부업법 시행령 ’ ) 제4조의4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