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25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총자산 한도)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 · 2018-01-24 · 의견번호 1800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총자산한도 규제의

위반 여부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 제4조의4

에 따라

상법

제30조제2항

에 따른

회사가 성립할 때

또는

매 결산기 회계장부

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상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기 중

차입 등을 통해 총자산한도를 초과하여

대부채권을

매입

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권 양수 전

자본금

증자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법령에서 정한 대부업자의

총자산 한도 초과 여부의

기준이 되는 총자산과 자기자본이란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2. 기중에

증자하는

경우 총자산 한도를 증액 운용할

있는 것인지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 제7조의3에 따라

자산

자기자본의 10배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총자산한도 규제를

위반한 대부업자

는 대부업법 제13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

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자산한도

규제의 위반 여부 판단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4

에 따라

상법

제30조제2항

에 따른

회사

성립

때 또는

매 결산기 회계장부

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산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자산 확대를 방지하려는 규제 취지를

감안할 때

회기 중 차입 등을 통해 총자산한도를 초과하여 대부채권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에는

채권 양수 전에 자본금을 증자할 필요

가 있고, 이에 따라 비록 결산기 재무제표가 총자산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회기 중 증자없이

총자산한도를 초과한 영업을 지속하다가 결산기에 일시적인 증자를 하고 결산일 이후 자본금을 다시 감자시키는 등

규제를 적극 우회하여 법령상의

총자산한도를 실질적으로 초과하여 영업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대부업법 제7조의3을 위반할 소지

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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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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