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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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은 주식 등에 대한 주권 등의 발행을 대신할 수 있는 전자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6. 3. 22. 제정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되었다[전자증권법 제1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증권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2019. 6. 25.) 제1조].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발행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상장주식은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증권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된다[전자증권법 부칙(2016. 3. 22.) 제3조 제1항]. 이와 같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 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주권 등은 기준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전자증권법 제36조). 한편 전자등록주식 등의 양도는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신청을 하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하는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이루어진다(전자증권법 제30조). …
제3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의 의미 및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상임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상임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자 乙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 해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없으므로 상임이사 해임에 관하여만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데, 乙 회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상임이사의 임기를 정한 바가 없으므로 임기를 정하지 않은 상임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甲이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더라도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2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1]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대주주나 임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예금주 등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정해질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대주주 등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는 자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는 법 제37조 제1항 제3호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중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특정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가 형벌법규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대주주나 임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의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는 대주주 등이 직접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대주주 등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매개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을 통하여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본문 인용: 001702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1]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4] 회사와 주주가 동의권 부여 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 /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유효하나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한지 판단할 때 유의할 점
본문 인용: 001702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총자산 한도)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총자산 한도는 원칙적으로 결산기 대차대조표 기준이며, 회기 중 증자 전 한도 증액은 가능하지만 규제 우회는 위반 소지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자의 자본잠식이 면허취소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일시적 자본잠식이 발생해도 곧바로 제재 대상은 아니며, 자기자본요건이나 총자산한도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자의 자본잠식이 면허취소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일시적 자본잠식이 발생한 대부업자는 자기자본 요건이나 총자산한도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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