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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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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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비조치의견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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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상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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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