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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56 (청산인)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9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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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56조(청산인)
보험업법 §157
보험업법 §77
보험업법 §82
3건
3~5회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취소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5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3건
3~5회
「상법」 제193조ㆍ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금융위원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없이 선임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255조제2항을 준용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감사 2.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3. 100분의 5 이상의 사원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5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3건
3~5회
상호회사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사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제4항의 청구 없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15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3

§156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선주상호보험조합법§49 「상법」 등의 준용10.5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56 임원 등의 배임20.15준용>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20.15준용>준용

§156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선주상호보험조합법§49 「상법」 등의 준용10.5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56 임원 등의 배임20.15준용>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20.15준용>준용

§15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57 청산인의 보수10.5인용
보험업법§77 잔무처리자20.4준용>인용
보험업법§82 적용 제외10.3cites

발신 인용 — §15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9310.5인용
상법§19310.5인용
상법§25210.5인용
상법§255210.5준용
상법§531210.5인용
상법§227320.25인용>인용
상법§2276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56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