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56조 (청산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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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취소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취소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상법」 제193조ㆍ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금융위원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없이 선임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25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1.감사
2.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3.100분의 5 이상의 사원
⑤상호회사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사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금융위원회는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제4항의 청구 없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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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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