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56조 (청산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취소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상법」 제193조ㆍ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금융위원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없이 선임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25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1.감사
2.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3.100분의 5 이상의 사원
⑤상호회사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사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금융위원회는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제4항의 청구 없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금품 또는 부가서비스의 제공이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금품 또는 부가서비스의 제공이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 보험업법 」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5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품 또는 부가서비스의 제공이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금품 또는 부가서비스의 제공이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 보험업법 」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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