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42 비조치의견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공정공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보험감독국 · 2018-02-01 · 의견번호 1800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1.

기업의

배당정책

관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174

1

항에

따르면

주요

주주인

기관투자자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특정증권

등의

매매

,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있는

정보

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말합니다

.

한편

,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7

조제

1

항제

4

,

15

조제

1

항제

4

호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6

조제

1

항제

4

12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영업

생산

,

재무구조

또는

경영

활동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

미치거나

미칠

있는

사실

또는

결정은

공정공시대상정보

해당합니다

.

기업이

기존에

취해

배당정책

관련한

사항

(

주주환원율에

대한

내부정책

)

일반

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공정공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게

기존

배당정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있는

향후의

배당

금액

,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

등과

관련된

어느

정도

구체화된

정보

알게

경우

,

이를

매매

거래에

이용하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배당정책의

변경

해당

기업의

배당실적

배당성향

주식배당금

과거

배당이력에

비추어서

일반투자자의

통상적

,

합리적

추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있는

사항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배당

정책의

변경이

이익잉여금

처분방식에

변화를

초래하는

*

으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공정

공시대상정보에

해당

있습니다

.

* (

)

과거

일정수준의

배당규모를

유지하던

기업이

대폭적인

배당확대를

계획하거나

,

대규모

자사주매입

소각을

계획하는

경우

한편

,

배당정책의

변경

내용과

무관한

배당정책

수립

일정표

,

로드맵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공정공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것입니다

.

기관투자자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대상기업의

배당정책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

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와

관계없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거래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는

)

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로서

규제하기는

어려울

입니다

.

다만

,

기관투자자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위반하게

가능성이

있음을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원칙

4

안내지침

”)

< 2.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관련

>

자본시장법

178

조의

2

1

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이하

미공개

정보

”)

매매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

특정

기관투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향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

통상의

경우

특정

기관투자자가

특정

방향

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와

별개로

,

사업목적의

변경

,

임원의

선임

해임

,

집중투표제의

도입

폐지

투자의사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있는

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된다는

사실이

일반에

공개

되기

전에

기관투자자가

알게

경우

,

이를

매매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하면

자본시장법

174

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과

배당정책

,

이사

선임

,

합병

분할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대화

(

주주관여

)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

미공개

정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

주가

또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있는

안건이

주주

총회의

목적

사항

되도록

기관투자자가

상법

363

조의

2

366

조에

따른

주주제안

또는

임시

주총

소집

청구

경우에는

,

해당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사실이

미공개

정보

있습니다

.

또한

,

기관투자자와

기업간

대화

내용

중에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화

내용

자본시장법

174

조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영향력

있는

기관투자자

투자대상기업의

합리적

배당정책의

부재

지배구조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해당

기업을

집중관찰

대상으로

지정

하고

,

사실이

기관투자자의

대외

공표

등으로

시장에

알려지는

경우

주가가

반응할

있습니다

.

따라서

기관투자자가

해당

기업을

집중관찰

대상으로

지정하였다는

사실은

미공개

정보

해당될

있습니다

.

그러나

,

기업

경영활동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정당한

시장

활동

이므로

,

기관투자자가

특정

기업을

집중관찰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

되기

전에

기관투자자가

해당

종목을

매매

거래

하더라도

일상적인

매매거래

행위

(

패시브

투자에

따른

매매거래

행위

)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입니다

.

반면

,

기관투자자가

본인이

중점관리

기업

리스트를

대외

공표하였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용할

목적

으로

3

자로

하여금

공표

전에

매매

하게

하는

위법행위의

의도나

계획이

명백한

사안

자본시장법

178

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또는

동법

178

조의

2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규제

대상

있습니다

.

영향력

있는

기관투자자

특정

기업에

대해

투자를

철회

(

배제

)

하면

시장의

추종매매

등이

발생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있으나

,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미개선시

투자를

철회하는

것은

주주의

정당한

시장

활동

이므로

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

로서

규제하기는

어려울

입니다

.

다만

,

기관투자자가

투자제외

기업

리스트를

대외

공표하거나

투자제외

기업에

대한

기존

투자분을

매도하였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용할

목적

으로

3

자로

하여금

공표

전에

매매

하게

하는

위법행위의

의도나

계획이

명백한

사안

자본

시장법

178

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또는

동법

178

조의

2

따른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규제

대상

있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15

조제

1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12

조제

1

항에

따르면

공정공시대상정보

상장법인의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

매출액

,

영업손익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

사업

보고서

등을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등과

관련된

매출액

,

영업손익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영업실적

,

수시공시

대상

아직

시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의미

합니다

.

[2. ~ 5.]

정보는

기관투자자로부터

발생한

정보로서

~

열거된

상장기업의

정보에

해당

하지

아니

하므로

원칙적으로

공정공시대상정보라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 [5.]

관련

,

대주주인

기관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회사가

먼저

알게

경우

,

이를

다른

투자자에게

선별

제공하면

공정공시대상정보에

해당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특정

기관투자자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합리적

배당

정책

수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대상기업에

다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공정공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의

기존

배당정책

(

주주환원율에

대한

내부정책

)

배당정책

수립

또는

변경계획

(

일정표

,

로드맵

)

배당정책

수립

또는

변경안

(

배당금액

,

자사주

매입

소각규모

,

잉여현금흐름

대비

주주환율비율

)

2.

특정

기관투자자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특정

방향

(

찬성

,

반대

,

중립

,

기권

)

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특정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과

배당정책

,

이사

선임

,

합병

분할

이슈와

관련

하여

대화

(

주주관여

)

진행

중인

사실이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특정

기관투자자가

합리적

배당정책의

부재

지배구조

불투명성

등의

이유로

투자대상

기업을

집중관찰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이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특정

기관투자자가

합리적

배당정책의

부재

지배구조

불투명성

등의

이유로

투자대상

기업을

투자제외

대상

*

으로

지정한

사실이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clusion(

애초부터

투자하지

않도록

배제

), Divestment(

현재

투자분의

매도

)

6. [2. ~ 5.]

정보가

공정공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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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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