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44 비조치의견

네트워크 장비의 웹서버 기능을 이용한 DMZ 구성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9-02-07 · 의견번호 1800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2008.9.9.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징수기간이 3개월이상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제1호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개발펀드에 투자시 유가증권투자한도 규제가 적용되는지 또는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등의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붙임파일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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