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44
비조치의견
네트워크 장비의 웹서버 기능을 이용한 DMZ 구성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9-02-07 · 의견번호 1800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2008.9.9.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상호저축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징수기간이 3개월이상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제1호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개발펀드에 투자시 유가증권투자한도 규제가 적용되는지 또는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등의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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