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44
비조치의견
네트워크 장비의 웹서버 기능을 이용한 DMZ 구성 가능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8-10-26 · 의견번호 1800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2008.9.9.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상호저축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징수기간이 3개월이상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제1호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개발펀드에 투자시 유가증권투자한도 규제가 적용되는지 또는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등의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붙임파일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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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