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43
비조치의견
신용보증기금법 출연대상 대출금 범위
금융위원회 · 2018-04-26 · 의견번호 1800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규칙 개정 이후부터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규칙 개정 이전의 한국수출입은행 온렌딩은 출연기준 대출금에 해당
본문
요청 내용
◦'17.7.31일자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개정으로 수은 온렌딩 대출금이 법정출연 제외 대상 대출금에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 직전까지의 수은 온렌딩 대출금을 출연대상 대출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17.7.31일 규칙 개정은 한국산업은행 온렌딩이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된 것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 온렌딩을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하도록 정비한 것
◦규칙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규칙(총리령 제1410호 2017.7.31.)
제2조에서는 제1조제1항제2호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출연금은 매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다음달 말까지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말에 출연의무가 발생하여 8월 말까지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부터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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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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