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43 비조치의견

신용보증기금법 출연대상 대출금 범위

금융위원회 · 2018-04-26 · 의견번호 1800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규칙 개정 이후부터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규칙 개정 이전의 한국수출입은행 온렌딩은 출연기준 대출금에 해당

본문

요청 내용

'17.7.31일자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개정으로 수은 온렌딩 대출금이 법정출연 제외 대상 대출금에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 직전까지의 수은 온렌딩 대출금을 출연대상 대출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17.7.31일 규칙 개정은 한국산업은행 온렌딩이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된 것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 온렌딩을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하도록 정비한 것

규칙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규칙(총리령 제1410호 2017.7.31.)

부칙

제2조에서는 제1조제1항제2호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출연금은 매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다음달 말까지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말에 출연의무가 발생하여 8월 말까지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부터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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