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출금의 범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law_id:007642
article_no:1
위계:신용보증기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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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6 3항 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
→ outgoing제6조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2 3호 바목 정의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기준대출금에 관하여는 「농림"
→ outgoing제2조
인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1의2 2항 1호 금융기관의 보증기금 출연
"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기준대출금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다."
→ outgoing제1조의2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32 1항 업무의 위탁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 마. 차관자금대출금 바. 금융회사등 간의 대출금 사. 금융회사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신"
→ outgoing제32조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23 1항 2호 업무
"금대출금 바. 금융회사등 간의 대출금 사. 금융회사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보증을 한 대출금(신용보증기금이 금융회사등에 위탁"
→ outgoing제23조
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
§18 업무
"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대출금의 용도를 특정한 수출거래에 한정하"
→ outgoing제18조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금출연기준대출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정출연기"
→ outgoing제3조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금출연기준대출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정출연기준대출금 차.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 outgoing제5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24 1항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대출금 카.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타. 「무역보험법」 제30조"
→ outgoing제24조
인용
무역보험법
§30 기금의 설치
"대출금 카.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타.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파.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 outgoing제30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63의2 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는 것 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너.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대출금 중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
→ outgoing제63조의2
인용
은행법
§43의2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②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 outgoing제43조의2
인용
한국산업은행법
§34 감독
"②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
→ outgoing제34조
인용
한국산업은행법
§36 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②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 outgoing제36조
인용
중소기업은행법
§34 중소기업자금의 차입
"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 outgoing제34조
인용
중소기업은행법
§36 여신자금의 관리
"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 outgoing제36조
인용
중소기업은행법
§46 감독
"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 outgoing제46조
인용
중소기업은행법
§48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
→ outgoing제48조
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
§39 감독
"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 outgoing제39조
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
§41 보고와 검사
"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 outgoing제41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39 의결권의 제한 등
"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
→ outgoing제39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41 총회 의결의 특례
"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
→ outgoing제41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1 농협은행
"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
→ outgoing제161조의11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설립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
→ outgoing제14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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