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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
제1조
제1조대출금의 범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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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신용보증기금법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위임 §2,3,15의2,16,22,23,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24,25,26,27,28,29...
총리령
└─ 시행규칙 · 현재 조문 소속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6 3항 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2 3호 바목 정의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기준대출금에 관하여는 「농림"
인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1의2 2항 1호 금융기관의 보증기금 출연
"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기준대출금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다."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32 1항 업무의 위탁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
마. 차관자금대출금
바. 금융회사등 간의 대출금
사. 금융회사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신"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23 1항 2호 업무
"금대출금
바. 금융회사등 간의 대출금
사. 금융회사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보증을 한 대출금(신용보증기금이 금융회사등에 위탁"
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
§18 업무
"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대출금의 용도를 특정한 수출거래에 한정하"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금출연기준대출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정출연기"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금출연기준대출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정출연기준대출금
차.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인용
예금자보호법
§24 1항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대출금
카.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타. 「무역보험법」 제30조"
인용
무역보험법
§30 기금의 설치
"대출금
카.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타.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파.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63의2 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는 것
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너.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대출금 중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
인용
은행법
§43의2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②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인용
한국산업은행법
§34 감독
"②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
인용
한국산업은행법
§36 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②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인용
중소기업은행법
§34 중소기업자금의 차입
"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인용
중소기업은행법
§36 여신자금의 관리
"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인용
중소기업은행법
§46 감독
"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인용
중소기업은행법
§48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
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
§39 감독
"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
§41 보고와 검사
"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39 의결권의 제한 등
"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41 총회 의결의 특례
"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1 농협은행
"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설립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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