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부담금 설치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부담금 설치의 제한부담금따르지설치할설치제한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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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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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
[1]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제정 목적,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의 조문 형식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담금을 별표에 열거하여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 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자의적인 부과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고자 한 것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내용, 관련 법규의 유기적 관계 등에 비추어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을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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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48조, 제52조, 제62조의 규정 내용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 총포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총포화약법의 입법 취지(제1조)를 고려하면, 협회는 총포화약류의 안전관리와 기술지원 등에 관한 국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법상 재단법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어떤 공과금이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담금 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별도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그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비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법상 재단법인으로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법적 성질과 회비의 조성방법과 사용용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일정한 공행정활동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부담시키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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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자신의 비용으로 급수설비 공사를 직접 시행한 자에게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09271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71조 등 관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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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하나은행 외화사모사채 출연제외 건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해외지점이 현지기업에서 매입한 외화사모사채는 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 대출금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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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외화사모사채 출연제외 건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해외지점의 현지 외화사모사채 매입은 제외규정이 없어 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 대출금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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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개발부담금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1조에따 른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4조의2에따른안전관리부담금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5조제4항및제5항에따른공적자금상 환기금출연금 5.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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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부담금 설치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제5조 · 부담금 부과의 원칙제5의2조 ·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제5의3조 · 가산금 등제5의4조 · 권리구제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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