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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 제3조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
· 우선적 보증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우선적 보증)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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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3
건
inferred 3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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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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