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조 (우선적 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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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신용보증기금법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 함께 인용신탁법 제42조신탁사무의 위임
- 함께 인용신탁법 제46조비용상환청구권
- 조문 인용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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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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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출연금반환등
甲 은행이 乙 등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자금을 이용하여 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납부하게 되자, 주위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출연금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乙을 상대로 위 출연금 중 乙과 관련한 금액에 해당하는 신탁사무 처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주위적 청구는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사례
본문 인용: 001523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하나은행 외화사모사채 출연제외 건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해외지점이 현지기업에서 매입한 외화사모사채는 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 대출금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하나은행 외화사모사채 출연제외 건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해외지점의 현지 외화사모사채 매입은 제외규정이 없어 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 대출금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보증기금법 출연대상 대출금 범위
2017년 7월 시행규칙 개정 전 수출입은행 온렌딩 대출금은 출연대상이며 개정 후 발생분부터 제외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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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3조 · 우선적 보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법인격 등제5조 ·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제6조 · 기본재산의 조성제7조 · 정관제8조 · 등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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