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07 비조치의견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시중 은행 간의 업무 위 수탁 가능 여부 및 1사 전속주의 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12-08 · 의견번호 2000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위수탁규정 제3조제1호에 따라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대출관련 업무 중 대출상품 단순 안내, 대출모집인 소개 등의 업무는 위수탁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업(대출업무)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처럼 금융회사와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대출상품을 설명하고, 대출의사가 있는 고객을 대출모집인 또는 금융회사 여신담당자에게 소개하는 업무의 경우 업무수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대출안내 대출모집인 소개 등의 영업행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12조에 따른 중개업 또는 자문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금융상품 중개플랫폼으로서 해당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대출관련 중개(대출상품 안내, 대출모집인 소개)를 수행하는 업무를 위탁계약 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수탁규정”) 별표2에서 정한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위탁이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되는지 문의

판단 이유

□ 대출중개업무의 경우 구체적 요건에 따라서, 금소법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해야 해당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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