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이상 또는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이상인 동일인을 말함. 또한, 동일인이란 은행법 제2조 제1항 8호에 의한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을 말함(특수관계인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참조) 따라서 정당이 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관계 등 당해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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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상 정당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