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적용 대상 여부 문의(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 · 2019-12-31 · 의견번호 2000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실질적인 펀드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투자신탁 등 신탁형 펀드는
운용사를 기준으로
,
투자회사 등 회사형 펀드는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상대방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수개의 펀드
(
신탁형 펀드
)
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133
조제
3
항 등에 따른
의무공개매수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매수등의 상대방 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산운용사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133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40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르면
,
과거
6
개월간
10
인 이상의 자로부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
본인과
특별관계자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41
조
)
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을 합산한 보유비율이 발행주식등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절차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ㅇ
이 때
10
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대방 수를 산정하는 것은
➀
일반 법원칙에 따라 소유권 등의 권리 주체로서 법인격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➁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 및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한다는 공개매수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의결권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이에 따르면
,
실질적인 펀드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
통상 펀드의
경우
,
➀
법인격 유무 및
➁
자본시장법 제
184
조 등에 따라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
ㅇ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투자신탁 등 신탁형 펀드는
운용사를 기준으로
,
투자회사 등 회사형 펀드는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상대방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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