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2조 (당좌예금의 취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운영하는 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다.
당좌예금의 취급당좌예금상업금융업무은행만이취급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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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운영하는 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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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비조치의견 · 6건
퇴직연금 보험계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이 은행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납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은행 자산내 ‘예치금’에 해당하므로 「은행법」(§2①7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동 법령해석은 일반적인 회계처리 원칙에 따른 회신으로서, 은행과 계열회사와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3의2] 원만기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미사용약정 신용환산율 적용 시 재약정 여신의 '원만기' 판단기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Q.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상 '미사용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때, 재약정이 이루어진 여신의 '원만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A. 해당 재약정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상 '신규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갈린다. - (i) 신규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재약정일을 기준으로 원만기를 판단 - (ii) 신규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존 여신 약정일을 기준으로 원만기를 판단 즉, 재약정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출로 취급되면 원만기 시계가 리셋되고, 단순히 기한연장이거나 금리·만기 조건만 바꾼 재약정·대환이면 원래 약정일이 원만기 기산점이 된다. 이 구분은 신용환산율(1년 이내 20% vs 1년 초과 50%) 결정과 대손준비금 산정에 직결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제1항 제5호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2] 난외항목의 신용환산율 적용기준 - (4) 원만기 1년 초과 기타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환산율 50% - (6) 원만기 1년 이내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환산율 20%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 1. 라. '신규대출'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제5호 — 미사용약정 대손준비금 산정 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규정이 정한 건전성분류별 산출금액이 K-IFRS 충당금보다 클 때 그 차액을 매 결산(분기 가결산 포함) 시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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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3의2] 원만기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미사용약정 신용환산율 적용 시 재약정 여신의 '원만기' 판단기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Q.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상 '미사용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때, 재약정이 이루어진 여신의 '원만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A. 해당 재약정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상 '신규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갈린다. - (i) 신규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재약정일을 기준으로 원만기를 판단 - (ii) 신규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존 여신 약정일을 기준으로 원만기를 판단 즉, 재약정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출로 취급되면 원만기 시계가 리셋되고, 단순히 기한연장이거나 금리·만기 조건만 바꾼 재약정·대환이면 원래 약정일이 원만기 기산점이 된다. 이 구분은 신용환산율(1년 이내 20% vs 1년 초과 50%) 결정과 대손준비금 산정에 직결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제1항 제5호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2] 난외항목의 신용환산율 적용기준 - (4) 원만기 1년 초과 기타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환산율 50% - (6) 원만기 1년 이내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환산율 20%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 1. 라. '신규대출'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제5호 — 미사용약정 대손준비금 산정 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규정이 정한 건전성분류별 산출금액이 K-IFRS 충당금보다 클 때 그 차액을 매 결산(분기 가결산 포함) 시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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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비계열사에 대하여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고객에게 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제3자에 마케팅 활용을 위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업무는 「 은행법 」 상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해당합니다.
제3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카드 겸업 은행이 별도 신고 없이 계열사인 보험사에게 카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업무촉진비를 수취하는 행위
고객에게 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에 마케팅 활용을 위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업무는 「은행법」상 부수업무는 아니나,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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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등등록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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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운영하는 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다.
은행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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