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6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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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관한 사항
5.예금보험위원회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직원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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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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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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