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6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관한 사항
5.예금보험위원회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직원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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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5조 징계기록의 말소에 대한 질의
신용협동조합은 2004.1.1 부터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되었으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함)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법률 제6807호, 2002.12.26)에 따라 2006.1.1부터 2017.12.31까지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에 해당됩니다.그리고, 현행 예금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은 신설 부보금융기관의 특별기여금 납부에 대하여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신설되는 신용협동조합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특별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타금융권의 신설되는 부보금융기관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특별기여금을 납부해 오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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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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