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관한 사항
5.예금보험위원회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직원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