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36 비조치의견

팩토링 취급관련 대주주신용공여 해당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7-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팩토링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② 문의하신 렌탈채권 팩토링의 대주주 신용공여 여부는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지, 거래 조건에 자금지원적 성격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③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는 렌탈채권 팩토링 은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④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거나,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원채무자인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하는 거래도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팩토링의 신용공여 해당 여부 및 근거

② 관계사가 보유한 렌탈채권의 팩토링 취급시 대주주 신용공여 해당 여부 및 근거

③ 관계사 렌탈채권의 팩토링 취급이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환청구권이 있는 팩토링 취급의 경우에는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③ -1. 관계사 렌탈채권 팩토링 취급이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환 청구권이 있는 경우라도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지

④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계열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거래상대방이 관계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수취한 어음을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어음할인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물품을 납품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외상매출채권 할인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 제18호에서는 “ 신용공여 ” 를 “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 ·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문의하신 팩토링을 통상 “ 거래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양도하고, 해당 팩토링 회사는 거래기업을 대신하여 채무자로부터 매출채권을 추심하는 동시에 이에 관련된 채권의 관리 및 장부작성 등의 행위를 인수하는 단기금융 ” 으로 본다면 ,

ㅇ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2조의3 제1항제9호에 따라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 ㆍ 관리 ㆍ 회수(回收) 업무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액은 신용공여에 해당하므로,

ㅇ 팩토링은 이에 따른 신용공여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② 귀사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 제17호에 따른 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렌탈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ㅇ 귀사가 동 렌탈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할 것이나,

-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해당 매입 행위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에서 규정하는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같은 법 제2조 제18호에서는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도 신용공여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렌탈채권을 매입하는 등 자금지원적 성격이 있는 경우, 귀사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해당 매입 행위는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귀사가 상환청구권이 있는 조건으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렌탈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렌탈채권의 원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귀사에게 렌탈채권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ㅇ 상환청구권이 렌탈채권의 일부분에만 설정되어 있더라도 귀사는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해당 매입 행위는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④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거나,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원채무자인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하는 거래는 귀사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거래로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2조의3 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에 해당하므로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서는 과거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일련번호 150104, 160700, 170165, 17023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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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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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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