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ISA 운용성과에 따른 일임수수료 면제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7-10-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신한은행 일임형ISA는 정책당국의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당행의 ‘따뜻한 금융’ 목표를 실천하고자 일임형ISA 가입고객 계좌에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임수수료 일부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본 제도가 은행에서 시행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 (질의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 (질의2) 자본시장법 제58조 수수료 부과기준 차별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 (질의3) 자본시장법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1에 대하여는 동일한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기존 답변(문서번호 2010 자본시장과-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0.2.2일 회신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55조의 "손실의 보전"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는 수수료 할인 ․ 면제 약정의 시기, 수수료 할인 ․ 면제의 동기 또는 목적, 수수료 ․ 할인·면제행위와 손실보전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금융투자업자와 해당 투자자 간의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장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 제55조의 손실의 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자본시장법 제58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질의하신 일임형ISA에 대한 수수료 차별과 관련하여, ① 해당 조문은 “수수료 부과기준” 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 질의내용은 부과기준상의 차별이 아닌 투자손실에 따른 투자자의 수수료 차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 일임형ISA의 가입시점에 따라 고객 누구라도 해당 조항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 ③ 이러한 수수료 면제는 해당 상품가입 시나 약관변경시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공통되어 안내되고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자본시장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부과기준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3에 대하여는 동일한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기존 답변(일련번호 17028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7.7.25일 회신문
(질의1)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98조의2) - 이처럼 성과보수는 수익률 등 운용실적에 연동되어야 하나, 본 질의에서 보수구조는 ① 우수한 실적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최초 정해진 보수만 수령할 뿐, 별도의 추가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점, ② 수익률이 0% 이하인 계좌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일임보수를 면제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성과보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의2) 고객과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서는 자본시장법 상 약관에 해당하며, 위 일임보수의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고객과 최초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서에 기재된 약관변경절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일임보수와 관련된 약관변경의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 제출하신 해당 상품의 약관에 따라 변경예정인 약관을 시행일 20일 이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등을 통해 게시하면 되고, 별도로 투자일임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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