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4조 (자산운용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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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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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보험회사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특수관계 은행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보험업법상 신용공여가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자산편출입 관련 법령해석 요청
보험회사는 실적배당형을 제외한 퇴직연금계약 전체를 하나의 특별계정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동 특별계정 내 하위펀드 간 펀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산 편 · 출입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하위 펀드 간 자산의 편 · 출입 과정에서 펀드 간 수익률에 왜곡이 발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 원칙(보험업법 제104조) 및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 의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자산편출입 관련 법령해석 요청
보험회사는 실적배당형을 제외한 퇴직연금계약 전체를 하나의 특별계정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동 특별계정 내 하위펀드 간 펀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산 편 · 출입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하위 펀드 간 자산의 편 · 출입 과정에서 펀드 간 수익률에 왜곡이 발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 원칙(보험업법 제104조) 및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 의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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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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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