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68 비조치의견

신기술 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블라인드펀드투자가 저축은행 여유자금 운영방법상 적법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7-1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고

본문

요청 내용

1. 저축은행 여유자금 운영과 관련하여 신기술 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블라인드펀드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 지분증권으로 봐야할지 집합투자증권으로 봐야할지의 여부

2. 투자 한도적용은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30조 유가증권 보유제한 중 어떤 항목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 1과 관련하여,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집합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 처 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ㅇ 다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에서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등 동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법 률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을 모아 운용 · 배분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정의의 적용 이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 질의 2와 관련하여,

ㅇ 「 상호저축은행법 」 제18조의2 제1항제1호는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제30조는 유가 증권의 종류에 따라 보유 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해당 블라인드 펀드의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ㅇ 예들 들어 해당 블라인드 펀드가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집합 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30조 제1항제8호가 적용 되어 보유한도는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이며, 지분증권에 해당할 경우 종류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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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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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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