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법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위탁자가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가.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③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646조의2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해당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금융소비자로 하여금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광고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4.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ㆍ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위탁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
5.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④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전등의 지급 또는 대여
2.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해의 보전
3.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우대 혜택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