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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3조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5 1항 1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과 관련"
인용
상법
§646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646조의2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해당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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