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위탁자가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가.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③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646조의2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해당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금융소비자로 하여금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광고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4.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ㆍ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위탁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
5.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④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전등의 지급 또는 대여
2.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해의 보전
3.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우대 혜택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상 이익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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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함께 인용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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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라고 한다)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설계사도 포함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위 규정은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로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제23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21조제3항5호의 금지행위 관련
보험대리점의 독점판매 요구·협의가 금소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위반인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문 210023, 2021-04-14) Q1.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기획·구상하여 보험회사에 상품개발을 요청하고, 상호협의로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일정기간 동안 해당 보험대리점만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금소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5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가? Q2.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기획·구상하여 보험회사에 상품개발을 요청하고, 상호협의로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간 협의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보험대리점만 독점 판매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가? A. (실제 검토 근거 조항은 시행령 제23조제3항제4호) - 금소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4호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질의사안의 행위가 "강요"에 해당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의 제안을 토대로 상품을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의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3항 제4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3항 제5호 (질의인이 인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소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4호 — 위탁 강요행위 금지 이 조항은 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보험회사 등)에게 "자신에게만" 또는 "특정한 다른 대리·중개업자에게" 업무 위탁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21조제3항5호의 금지행위 관련
보험대리점의 독점판매 요구·협의가 금소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위반인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문 210023, 2021-04-14) Q1.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기획·구상하여 보험회사에 상품개발을 요청하고, 상호협의로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일정기간 동안 해당 보험대리점만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금소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5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가? Q2.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기획·구상하여 보험회사에 상품개발을 요청하고, 상호협의로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간 협의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보험대리점만 독점 판매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가? A. (실제 검토 근거 조항은 시행령 제23조제3항제4호) - 금소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4호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질의사안의 행위가 "강요"에 해당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의 제안을 토대로 상품을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의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3항 제4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3항 제5호 (질의인이 인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소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4호 — 위탁 강요행위 금지 이 조항은 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보험회사 등)에게 "자신에게만" 또는 "특정한 다른 대리·중개업자에게" 업무 위탁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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