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방송내용방송일지방송후방송원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1.삭제 <2025.10.1>
2.삭제 <2025.10.1>
②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9.7.31, 2020.6.9>
③제1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시기등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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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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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보험대리점이 아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보험상품 상품광고 및 광고료 수취
보험대리점이 아닌 홈쇼핑의 단순 광고에는 모집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 모집이면 등록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대리점이 아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보험상품 상품광고 및 광고료 수취
보험대리점이 아닌 홈쇼핑 방송사의 보험광고에는 관련 수수료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이 모집이면 대리점 등록이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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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방송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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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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