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1.삭제<2025.10.1>
2.삭제<2025.10.1>
②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9.7.31, 2020.6.9>
③제1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시기등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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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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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보험대리점이 아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보험상품 상품광고 및 광고료 수취
보험대리점이 아닌 홈쇼핑의 단순 광고에는 모집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 모집이면 등록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대리점이 아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보험상품 상품광고 및 광고료 수취
보험대리점이 아닌 홈쇼핑 방송사의 보험광고에는 관련 수수료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이 모집이면 대리점 등록이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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