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35 비조치의견

고령투자자 보호의 정도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2-23 · 의견번호 2100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

전문금융소비자라고 하여도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보아야 합니다

.

(

소법 제

2

조제

9

).

본문

요청 내용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2015. 11.23.

발표된 적 있습니다

.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여러 의무사항

(

설명의무 등

)

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법령

*

이 우선이므로

,

고령투자자이지만 전문투자자라면 여전히 관련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지 여부

*

당초 문의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6

,

46

조의

2

및 제

47

조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소법

”)

시행

(’21.3.25)

으로 삭제 및 대체

판단 이유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를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금융소비자

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일반금융소비자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금소법 제

17

조제

1

)

또한

,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기 위해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하여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

전문금융소비자라고 하여도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보아야 합니다

.

(

소법 제

2

조제

9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035)-.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