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1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5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ㆍ제5항 및 제6항은 종합금융회사에 준용한다.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대통령령종합금융회사투자신탁재산설정ㆍ해지투자신탁운용업무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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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5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ㆍ제5항 및 제6항은 종합금융회사에 준용한다.
②종합금융회사는 이 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 중 제2호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제2호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1.제336조에 따른 업무(제2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2.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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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의 대상 관련 질의
종합금융회사의 단기금융업무에는 원칙적으로 정보교류 차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집합투자업 겸영 시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법 제341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의 해석관련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방식에는 제한이 없지만 처분 후 합병 이사회 결의는 처분일부터 1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의 해석관련
합병 전 자기주식 처분금지 기간에는 처분방법 제한이 없지만 장외처분에는 별도 1개월 경과 요건이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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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5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ㆍ제5항 및 제6항은 종합금융회사에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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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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