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1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ㆍ제5항 및 제6항은 종합금융회사에 준용한다.
②종합금융회사는 이 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 중 제2호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제2호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1.제336조에 따른 업무(제2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2.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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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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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의 대상 관련 질의
종합금융회사의 단기금융업무에는 원칙적으로 정보교류 차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집합투자업 겸영 시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법 제341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의 해석관련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방식에는 제한이 없지만 처분 후 합병 이사회 결의는 처분일부터 1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의 해석관련
합병 전 자기주식 처분금지 기간에는 처분방법 제한이 없지만 장외처분에는 별도 1개월 경과 요건이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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