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수행 시, 결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고객확인절차(CDD)를 이행해야 하는 지 여부
기획행정실 · 2023-01-02 · 의견번호 2300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라 고객확인의무가 부과
되는 금융회사등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되며
,
전자
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서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합니다
.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금융회사와 가맹점 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금결제대행업자의 고객확인 의무는 대가정산의
대행
·
매개의 상대방이 아닌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
“
전자지급결제대행
”
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9
호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지급결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 이외에 신용카
드
업자를 통해 결제하는 구매자에게도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라 고객확인의무가 부과
되는 금융회사등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되며
,
전자
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서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합니다
.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금융회사와 가맹점 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금결제대행업자의 고객확인 의무는 대가정산의
대행
·
매개의 상대방이 아닌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오 보입니다
.
*
“
전자지급결제대행
”
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9
호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지급결제 동향
,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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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003)-.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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