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to 계좌 서비스의 법적성질과 수수료 수취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안전과,IT검사국 · 2018-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귀사의 “계좌 to 계좌 서비스”는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계좌 to 계좌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부수·겸영 업무 신고가 불필요하나,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업무를 겸영업무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지급인과 수취인의 동의하에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확정 전까지 일시적으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지급을 지연시키는 방식은「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지급 고객과 수취인(판매인)이 재화 구입 또는 용역 이용 시 QR코드 또는 Link를 통하여 앱에 접속한 후 은행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 to 계좌 서비스”가 「은행법」제27조의 ‘내국환’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계좌 to 계좌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내국환 또는 전자자금이체로 보더라도 환업무는 은행의 고유업무로서 「은행법」상 겸영업무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③ “계좌 to 계좌 서비스”에서 지급인과 수취인의 동의 하에 재화 구입 또는 용역 이용시 정한 특정 금액에 한해 구매 확정 전까지 일시적으로 지연이체의 효과를 내는 경우가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은행이 위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은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계좌 to 계좌 서비스”가 은행의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가맹점 계약을 통해 사용되는 경우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료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전자금융법」 제2조제13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앱(App)을 통해 서비스가 구현되고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은 「은행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겸영업무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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