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자료의 제공정보보호조치행정자료제공공공기관제공받국가데이터처장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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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1.삭제 <2009.4.1>
2.삭제 <2009.4.1>
3.삭제 <2009.4.1>
4.삭제 <2009.4.1>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국가데이터처장은 소관 통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2025.10.1>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3.7.18>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7.18>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는 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8>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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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비조치의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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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통계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통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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