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4-21법률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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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1.삭제<2009.4.1>
2.삭제<2009.4.1>
3.삭제<2009.4.1>
4.삭제<2009.4.1>
②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소관 통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2025.10.1>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3.7.18>
⑤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7.18>
⑥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는 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⑦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8>
⑧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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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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